[영상] 석방되자 판결 불복..김포 아파트 경비원 폭행 입주민 항소

문근미 2021. 4. 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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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기소 됐던 중국 국적의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중국인 A(35)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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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올해 초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기소 됐던 중국 국적의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중국인 A(35)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후 1주일인 항소 기간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입주민인 A씨는 올해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건태·문근미>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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