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부족'만 논의..'임성근 탄핵' 상정 안 돼(종합)

김지환 2021. 4. 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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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의 올해 첫 정기회의가 끝났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등 사법부를 향한 비판점에 대해서도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참석자 9명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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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해명 논란' 논의도 없었다
김명수 "'좋은 재판' 실현 추구해야"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2021년 제1차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올해 첫 정기회의가 끝났다. 그간 관심이 쏠렸던 사법부를 향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 없이 마무리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2021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새 의장으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5기)를 의장으로,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47·33기)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법관대표들은 지난해 법관대표회의 활동보고와 추천위원, 법원행정처 등의 보고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시 회의를 소집해 심의·의결키로 했다.

당초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관련 사안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 달라”며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등 사법부를 향한 비판점에 대해서도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참석자 9명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지 4년째”라며 “회의는 지난 3년 경험을 통해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좋은 재판을 실현할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라며 “법관대표회의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길 바라며 경험과 창의적 생각을 모은다면 튼튼한 주춧돌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액사건과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을 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모든 법관에게 알리면 더욱 많은 당사자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화상으로 개최됐다.

#김명수 #전국법관대표회의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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