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이규원 사건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향후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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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만 검찰에 공소권 유보부 이첩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 완료 후 다시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전제로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권 유보부 이첩한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 지검장·이 검사 사건 1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결정했는지 공수처의 공식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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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만 검찰에 공소권 유보부 이첩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 완료 후 다시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전제로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권 유보부 이첩한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 지검장·이 검사 사건 1건으로 확인됐다.
이외 다른 사건은 검찰에 일반 이첩했다. 현재 공소권 유보부 이첩한 사건은 김학의 사건 관련 단 한 건 뿐이다. 해당 사건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결정했는지 공수처의 공식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앞서 수원지검이 지난달 3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수사 인력 미비 등으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법조계에는 이를 두고 공수처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요청과 관계없이 이 검사 등을 지난 2일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중으로 기소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공수처 측은 "다른 사건들은 공소시효 임박 등을 고려해 이첩한 것이다"라며 "사건 이첩 기준 등을 현재 마련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문위 첫 회의를 가진 공수처는 논란이 분분한 사건·사무 규칙 확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달 검경과의 3자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사건 이첩과 기소 권한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규정된 이첩 요청권에 대해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수사 차질을 피하려면 검경과 이견을 좁혀 절충점을 찾는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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