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음주운전 김광란 의원에 '당직 정지 6개월'

이수민 기자 2021. 4. 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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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광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광란 의원이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당은 지난 1일 김광란 의원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지한 뒤 다음날 징계청원서를 접수, 윤리심판원을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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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란 광주시의원이 지난 2018년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18.8.31/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광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광란 의원이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날 윤리심판원에는 재적인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광주시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지난 1일 김광란 의원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지한 뒤 다음날 징계청원서를 접수, 윤리심판원을 소집했다.

이어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제3차 윤리심판원을 개최한 뒤 이날 징계를 의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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