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핵심 피의자 정 모 씨 등 2명 구속

최선길 기자 2021. 4. 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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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현직 직원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와 지인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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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현직 직원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와 지인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3월 LH광명시흥본부 신도시 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이 씨 등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건넨 개발 정보로 정 씨와 연관된 36명이 노온사동 토지 22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정 씨를 이번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정 씨가 매입한 토지 일부에 대해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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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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