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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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12일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권고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민과 입도객인 경우에도 스스로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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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사흘 간 17명 확진, 확진자 증가세에 의·약사 진단 권고 행정명령 발령 논의 중 / 13일 유관단체와 간담회…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 및 48시간 내 검사 추진 전망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12일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권고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하겠다고 9일 발표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도민과 타 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들을 감안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도민과 입도객인 경우에도 스스로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관련 검사,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 관련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제주도 의사·약사회 등 의약 및 유관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부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은 지난 9일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10일에는 8명, 11일에는 2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며 사흘 새 총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12일 오후 4시까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63명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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