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3기 새도시 담당 LH 직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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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현직 직원이 결국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ㄱ씨가 3기 새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엘에이치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새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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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현직 직원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엘에이치 직원 ㄱ씨와 그의 지인 ㄴ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ㄱ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새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초 3기 새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ㄱ씨는 당시 새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간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ㄱ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ㄱ씨가 3기 새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엘에이치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새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의 토지 매입은 최초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엘에이치 직원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는 강아무개씨보다 더 이른 시점인 데다, 규모도 더 크다.
법원은 ㄱ씨가 사들인 토지 4필지 1만7천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받아들였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경기도 용인 에스케이(SK)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이었던 이 공무원은 재직 시절인 2018년 10월 자신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올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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