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광란 광주시의원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안경호 2021. 4. 12. 2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이 3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긴 채 의정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당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참여자치21도 성명을 내어 "김 의원이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200만원 상당의 벌금 선고를 감췄다는 사실 못지 않게, 이미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진솔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행태는 실망을 넘어 공인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김 의원이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와 사퇴하는 것만이 그간 김 의원에게 애정과 지지를 보냈던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이 3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긴 채 의정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당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참여자치21은 김 의원에게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2일 제4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김 의원(광산4)에 대해 당직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징계에 대해 만장일치 의결했다. 김 의원은 2018년 9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긴 채 의정활동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계와 시민단체에선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광주 광산을 지역구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출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며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어 "김 의원이 양심이 있다면 즉시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치21도 성명을 내어 "김 의원이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200만원 상당의 벌금 선고를 감췄다는 사실 못지 않게, 이미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진솔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행태는 실망을 넘어 공인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김 의원이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와 사퇴하는 것만이 그간 김 의원에게 애정과 지지를 보냈던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