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최성해 전 총장, 딸 표창장 존재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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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스펙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1심에서 정 교수와 대면했을 때 표창장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1심 증인신문 당시 정 교수 딸 표창장이 발급된 사실, 이 표창장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1심은 최 전 총장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표창장 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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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스펙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양대 표창장은 스펙위조 혐의 중에서도 핵심이었다. 최 전 총장은 1심에서 정 교수와 대면했을 때 표창장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2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정 교수는 1심 선고 후 약 4개월 만인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이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정 교수가 딸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딸을 영어영재프로그램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 연구비를 챙겨줄 때도 총장 결재를 거쳤는데, 표창장만 총장 결재 없이 위조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도 영어 영재 프로그램 관련 사안을 정 교수에게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주장과 함께 최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
최 전 총장은 1심 증인신문 당시 정 교수 딸 표창장이 발급된 사실, 이 표창장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1심은 최 전 총장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표창장 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위조,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 조작,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활동 조작 등 스펙위조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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