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심각한 우려" 항의..전문가 "국제법 위반"
[뉴스데스크] ◀ 앵커 ▶
다른 나라의 바다까지 오염시키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우리 정부도 오늘 선제적으로 강력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방류하면 오염수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방류를 하기 전에 국제 재판소에 제소해서 방류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변국과의 협의없이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지난주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외교 라인을 통해 엄중하게 항의했습니다.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9일)] "(일본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나라와 일본, 중국 등이 가입해있는 'UN 해양법 협약'은 다른 나라의 영해에 환경 오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던컨 커리/국제 환경법 변호사] "국제법은 다른 나라 영해에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영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를 어긴다면 국제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방출을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던컨 커리/국제 환경법 변호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는 잠정적인 조치나 명령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묵인한다면 국제사회가 안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나, 피해 배상 요구를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송기호/국제통상전문 변호사] "'일본 수산 생태계에 방사능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상호적으로 합리화되는 것이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막고 있는 우리 정책의 정당성에 의심이 생기는…"
주변국과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인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와 협의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영상취재 : 최인규/영상편집 : 변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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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연 기자 (hyse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7501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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