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방송제작현장 안전보건교육 지원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발의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1. 4. 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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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일러스트 김상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방송통신기금 용도에 ‘방송통신 관련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방송제작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9년에 발간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5년간 방송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64건으로 이중 85건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로 분석됐다.

5년간 방송 관련 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1개월 이상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한 산업재해는 전체의 84%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 또한 전체 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보여주었다. 즉, 방송제작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재해가 결코 가벼운 단순재해가 아님을 증명했다.

방송제작현장의 산업재해가 경미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사 대부분은 상시근로자수가 적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방송 노동자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개정안은 방송제작현장에서 사전에 스태프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권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외주제작사의 스태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프리랜서여서 다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이 더 견고히 필요하다”고 하며 “방송노동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병주, 김주영, 박완주, 안호영,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조오섭, 홍정민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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