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최승현 기자 2021. 4. 12. 20:44
[경향신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측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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