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분쟁'.. 울릉군 노사 엇갈린 주장
[황진영 기자(=대구경북 기동취재)(h0109518@daum.net)]
경북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울릉군 공무직분회가 지난해 12월 4일 2년간 마라톤 임금교섭의 종지부를 찍었으나 임금협약 이행을 놓고 노·사간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어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논란과 관련해 <프레시안 대구경북 기동취재팀> 취재결과 임금협약 이행에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군 공무직 노동자들은 지난 2020년까지 별도 수당 없이 최저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군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보전을 위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지급해 왔었다.
특히 문제는 2019년 1월 울릉군 공무직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노동자들이 가입하자 군은 다수의 조합원이 소속된 부서 위주로 기존 고정적으로 지급해오던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조합원들은 고정적으로 변동수당을 지급받는 비조합원과 비교할 때 상당한 임금 손실을 견뎌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울릉군 공무직 분회 측은 “노동조합은 2019년 ~ 2020년 임금협약 막바지 실무교섭 과정에서 변동수당 소급지급 부분은 호봉제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증가된 통상시급 대신 최저시급을 적용해 군 측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동조합 가입 이후 일방적으로 삭감됐던 조합원들의 변동급여를 비조합원들이 지급받았던 수준으로 보전하는 양보안을 제시했고 울릉군은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견뎌야했던 임금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도 2년분 소급 임금 지급에 따른 군 측의 재정부담도 상당부분 경감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상생합의’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군이 해당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 측인 울릉군 관계자는 “노측이 주장하는 불로소득적 연장근로수당 보전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노조 측에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측 자문 노무사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현 울릉군 노사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문자 메시지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노동관련 전문가는 “울릉군 노·사간 임금협약에 대한 양측 간 해석이 다름으로 분쟁이 발생돼 진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엇갈린 주장만 펼칠 것 아니라 노동위원회 기관을 통해 명확한 법 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울릉군 노·사간 주장은 현수막 설치·철거와 관련해서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는 “현수막은 집회시위법상 적법하게 신고 된 집회 물품에 해당하고 사용자 측인 울릉군의 임금협약 사항 성실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이다”라며 “노동조합 현수막 게시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울릉군 공무직 분회 조합원들의 소속 사업장 일원에 게시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실제 집회가 이뤄지지 않는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현수막으로 즉시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 놨다.
한편,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 그 밖에 근로관계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하급심 법원 역시 사업장 내 현수막 설치에 대한 노조측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 현수막 게시 행위를 인정 및 보장하고 있다.
김나영 울릉군 공무직 분회장은 “현수막 설치는 집회와 관계없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옥외물 광고법 위반이라는 몽니를 부리며 강제철거 하는 추태를 부리는 것은 노조탄압을 하는 것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황진영 기자(=대구경북 기동취재)(h01095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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