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최지희 기자 2021. 4. 12. 2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DB

A씨는 2014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거래한 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제3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