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증인들 진술은 거짓"..1심 때와 동일한 주장 펼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2일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증인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여러 증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검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2일 열렸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회색 정장 차림에, 안대는 차지 않고 안경을 쓴 상태였다.
이날 정 교수 측은 1심 때와 동일한 주장을 펴면서 유죄 판결에 영향을 줬던 증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최 전 총장이 표창장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야 한다”면서 “2019년 8월 검찰이 부산대를 압수수색하며 표창장을 확보했는데 최 전 총장은 그 전에 이뤄진 회의에서 표창장 대응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표창장 발급 근거가 된 교내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관련 공문을 교직원들에게 보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 씨 인턴 경력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와 관련해선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걸 불공정하다고 하면 일반고, 특목고가 다 불공정한 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전 총장이 표창장을 인지한 시점은 정 교수의 아들이 상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라며 “피고인 측은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를 말해야하는데 담당 직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증인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근식 “대통령님, K방역 우려먹지 말고 K백신 말하십시오”
- “짜장면 먹고파” 신고…경찰, 기지 발휘해 성폭력 피해자 구출
- 文 “백신 수급 불확실성 현저히 낮춰…치료제 효과, K방역 성과”
- “뛰어서 무단횡단한 할머니 사망”…운전자가 영상 공개한 이유
- ‘김정현 조종’ 논란 속…서예지, 과거 보수적 발언 재조명
- “10년 전 집단폭행 가해자, 기자된 뒤 학폭 기사 쓰더라” [e글e글]
- 전동킥보드 만취 역주행한 ‘코빅’ 개그맨…벌금 20만 원
- 최서원 “교도소서 추행 당해”…법무부 “정상적 의료행위”
- “김어준, 교통방송서 퇴출해라” 靑 청원, 사흘 만에 14만 명 돌파
- “확진자 발생 발설 말라”…논란에 휩싸인 전통시장 “이미 보도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