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땅 투기 혐의..중구청 공무원 영장 신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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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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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땅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현재 두배 이상 뛰면서 수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땅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한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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