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가 보증금 둔갑.. 황당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한현묵 2021. 4.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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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방법인 건설사와 맺은 도급계약서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인정하고 적격한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협약서 제24조(사업이행보증금)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는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원시설 공사비의 10%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내도록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민간공원추진자가 A건설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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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업추진자 지정하며
근거도 없이 보증금 갈음 논란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방법인 건설사와 맺은 도급계약서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인정하고 적격한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민간공원추진자는 지난해 1월 중앙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맺었다. 사업협약서 제24조(사업이행보증금)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는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원시설 공사비의 10%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내도록 했다. 공원시설 공사비는 1300억원으로 이행보증금액은 130억원이다.

사업협약서에는 사업이행보증방법으로 2가지를 명시했다.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금융·증권기관의 지급보증서·사업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이다.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거나 지정이 취소될 경우 보증금은 광주시에 귀속된다. 사업이행보증금은 민간공원 사업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는 일반적인 절차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같은 사업이행보증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민간공원추진자가 A건설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받았다. 도급계약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지난해 5월 A건설회사와 1300억원에 공원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급계약서에는 사업이행보증과 관련한 특수조건(보증채권자 추가)을 별도로 달았다. 광주시장이 A건설회사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채권자 지위를 가지며,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대위(대신)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이 특수조건이 담긴 도급계약서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갈음한 것이다. 사업협약서에 명시된 방법이 아니다. 광주시가 근거도 없이 도급계약서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대신 받아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공원 사업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광주시가 이행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의 한 변호사는 “광주시는 사업협약에 명시된 대로 사업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급계약서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대체했는지 궁금하다”며 “정확히 말하면 사업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아 사업취소 등 문제가 될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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