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지역 농지 3필지 중 1필지 위법 의심..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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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시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세종시 개발 예상지역 1000㎡ 이상 농지 3필지 가운데 1필지가 불법 전용 등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거나 최근 토지 거래가 급증한 연서·금남·연기·전의면 4개 면 지역 2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816필지(36.3%)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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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여부 조사 후 법에 따라 처리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거나 최근 토지 거래가 급증한 연서·금남·연기·전의면 4개 면 지역 2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816필지(36.3%)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80㏊에 이른다.
이 가운데 농지에 주차장이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전용 행위가 676필지에 달했다.
또 85필지는 농지원부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는 임대 계약이 체결돼 있는 등 불법 임대 의심 사례로 지목됐다. 토지 지분 쪼개기 등 농업경영체를 활용한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 사례도 55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읍·면과 함께 합동 단속반 4개 팀을 꾸리고 직접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농지원부와 실제 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등기부등본과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토지거래 내용 등을 비교해 원거리에서 주말농장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 투기 여부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키로했다.
농지법상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전의면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나 농업격영체를 통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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