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통제' 강동구 아파트에 폭발물 신고..경찰 출동

방영덕 2021. 4.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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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사진제공 : 연합뉴스]
택배차량 통제로 '갑질'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 12일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이날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오후 6시경 A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소방차 8대와 소방수 27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지하주차장 앞을 통제하고 입주민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하고 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일부터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택배 차량이 지하를 통과하기 위해선 차량 높이가 2.3m보다 낮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맞추지 못한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단지 출입구 부근에 대량으로 배송 물품을 내려놓으면서 '택배 대란'이 발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아예 해당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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