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에 배임·횡령'..이상직 의원 재판 쟁점은?
[KBS 전주]
[앵커]
검찰이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 중이기도 한 이 의원으로서는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불체포특권을 활용할지 관심이 높은데, 관련 쟁점을 박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상직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1심 구형량은 징역 3년 6개월.
허위 사실 기재 등 관련 혐의만 5개입니다.
검찰은 또, 전주의 한 교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사실도 있다며,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증인 신문 등 세 차례 공판이 남아 있는데, 이르면 올 상반기에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 조카이자, 재무담당 간부인 이 모 씨 재판에서 이 의원에 대한 기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
[이상직/의원/지난달 19일 :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당장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심사를 받지는 않지만, 국회 표결에서 과반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불체포특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 표결에 앞서 자진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지, 불체포특권을 활용할지 변호인단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 만큼 앞으로의 상황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앵커]
네,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이상직 의원의 재판과 수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웅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언급됐는데, 어떤 특권인가요?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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