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첫 재판서 "표창장 위조 안해" 혐의 부인

이미호 기자 2021. 4. 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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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수측은 이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언론 인터뷰 기사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최 전 총장이 언론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보고 받았고 피고인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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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녀입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지난해 12월 구속된지 4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흰 셔츠 위에 짙은 회색 정장차림을 하고 출석했다.

정 교수측은 이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언론 인터뷰 기사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최 전 총장이 언론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보고 받았고 피고인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결재 문서를 남겼는데 유독 표창장만 (최 전 총장에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면서 "연구비를 받도록 결재해 준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측은 앞선 1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도 이날 이러한 정씨측 주장에 대해 "전혀 새로울게 없는 주장"이라며 "표창장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증인들이 증언에 대해 악의적 흠집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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