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재개..與비대위 "1호 과제"

이준흠 2021. 4. 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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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가 끝나고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당 혁신 입법과제 1호로 이 법안을 결정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으로 사익을 보는 걸 막는 법안입니다.

직무와 이익이 부딪히는 경우 미리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 LH 사태 이후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서만 다섯 차례 이어진 논의에서도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법안 처리,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를 내세우며 맞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시킬지, 이용 금지 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확대할지 등을 놓고 막판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도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로 이해충돌방지법을 꼽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화난 부동산 민심을 피부로 느낀 만큼 주거복지와 부동산 투기 방지에 안간힘을 쏟겠다며, 이번 주 안에 관련 당내 TF도 만들 계획입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4월 중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상임위와 전체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주기를 강조해서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도 5선 조경태 의원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보답이라고 밝히는 등 반대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는 현재 막바지 조문 검토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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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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