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차 훔쳐 몰고 가다 학원버스 받은 무면허 30대

유재규 기자 2021. 4. 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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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동이 걸린채 서있던 차를 훔쳐 몰고 가다 초등생들이 탄 학원버스 등을 받은 A씨(30대)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15분께 음주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변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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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동이 걸린채 서있던 차를 훔쳐 몰고 가다 초등생들이 탄 학원버스 등을 받은 A씨(30대)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15분께 음주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변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1.2km 질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인 SUV 차량과 학원버스 후미를 잇달아 들이받고 어린이집 앞 인도까지 돌진해 시설물을 부순뒤에야 멈췄다.

SUV차량에 2명, 학원버스에 초교생 등 4명이 탑승해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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