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대전·세종·충남] 클로징
KBS 지역국 2021. 4. 12. 19:45
[KBS 대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로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써야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유념해야겠습니다.
7시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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