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통제' 강동구 아파트에 폭발물 신고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1. 4. 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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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연합뉴스


택배차량 지상도로 출입을 막아 ‘갑질’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 12일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A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후 7시 30분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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