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첫날에도 '노마스크'.."단속 없으면 안 지켜"
【 앵커멘트 】 오늘(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죠. 하지만 시행 첫 날인 오늘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단속이 없으면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태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오늘.
사실상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방역당국이 규정한 실내는 이렇게 사방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곳을 포함하는데요, 이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미착용자는 10만 원, 운영자에게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카페에서는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음료수를 마시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양영지 / 경기 수원시 화서동 - "실내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생활에서 상시단속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을 거라고…."
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해도 한쪽 귀로 흘려듣는 손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진명훈 / 일반 음식점 운영 -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과연 손님들께서 얼마나 협조하실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587명으로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jtj@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김주현
#MBN #거리두기 #실내 #마스크의무화 #마스크 #과태료 #실내마스크착용 #정태진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서지 말라″…YS차남 김현철, 김종인 비판한 이유는?
-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112 신고에 경찰, 성폭행 피해자 구출
- 58세 남성과 결혼한 19세 인도네시아 소녀, ″합의한 결혼맞다″
- 코스닥 1,000 돌파…2000년 'IT 버블' 이후 처음
- 서예지, 김정현 조종 논란 속 '내일의 기억' 시사회 예정대로 참석
- [영상] 택시기사에 얼굴 파묻고 다리 뻗고…중국 여성 난동 이유는?
- 中 항공모함 바라보며 '다리 뻗기' 사진...자신감 ? 거만함 ?
- 24년만에 들은 반려견 소식…″거대 악어 배 속에 인식표가″
- 구미 친모 前사위 ″아이 방치한 희대의 살인마″…엄벌 청원
- 야권과 마지막 소통기회...이철희 정무수석이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