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월 석탄발전 감축 효과 미세먼지 배출량 51% 급감

은진 2021. 4. 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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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운영을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약 51%(3358t)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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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환경설비 투자 확대 등 효과
시행이전比 배출량 3358톤↓
탄소 저감 기술력 보강 과제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한국환경공단>
발전5사 연도별 환경설비 투자 추진실적 및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운영을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를 본 정부는 앞으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도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약 51%(3358t)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1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약 19%(757t)가 저감된 수치다.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체 석탄발전 58기 중 9∼28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37∼46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이 기간 석탄발전량은 54.3GWh로 1차 기간의 61.4GWh보다 더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발전사의 지속적인 환경설비 투자 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탈(脫)석탄 정책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 금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도 추진 중이다. 가동연한 30년을 넘긴 삼천포1·2호기는 이달 중에 폐지되고, 호남1·2호기도 연내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구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분간 석탄발전 폐쇄로 줄어드는 전력 생산량을 LNG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체돼있던 CCUS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탄소 저감 기술력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최근 민간기업·에너지공기업과 민관합동 'K-CCUS 추진단'을 구성하고 2025년까지 포집·저장·활용 분야별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약 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발전소의 탈황 및 탈질 설비 성능 향상을 추진 중이다. 남부·남동·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환경설비에 총 9141억원을 투자했다. 올해와 내년에는 총 1조79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발전 5사의 발전용 석탄 황함량 평균은 2017년 0.47%에서 지난해 0.37%로 낮아졌다. 저유황탄 사용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약 1200억원으로 잠정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고지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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