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도심은 시속 50km"..10km 감속 효과는?

정혜미 2021. 4. 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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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대구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관문도로죠.

달구벌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달구벌대로의 제한 속도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시속 70km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부터, 정확히 오는 17일부터는 오답이 됩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쇼맥 뉴스에 더욱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7일부터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도심 제한속도가 달라집니다.

일반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조정되는데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겁니다.

가까운 대구 도심 도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국채보상로와 명덕로, 중앙대로, 아양로 등 도심 내에 있는 일반 도로, 모두 시속 50km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앞서 나왔던 달구벌대로를 비롯해 신천대로와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를 유지하거나 시속 60km 이상을 허용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시속 50km로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시속 10km는 체감상 꽤 크죠.

시속 60km도 빠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제한속도 왜 줄이는 거냐, 이런 생각 드실텐데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고,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해서입니다.

지난 3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약 40%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도로를 건너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보행자 안전 수준은 OECD 국가 중 꼴지 수준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합니다.

그러면 시속 10km만 줄여도 사고가 많이 감소할까요?

결과는 놀랍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와 부딪히면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시속 50km로 달리면 10명 중 절반은 살 수 있습니다.

속도를 5% 낮추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30% 낮아진다,

이건 이미 여러차례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10월 제한속도 낮추기를 시범 실시했는데, 보행자 사망 사고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영우/대구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인지 반응 시간이라고 해서 사람이 반응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줄임으로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사고는 짧은 시간에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인지 반응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속 10km 줄어들 때마다 차량 정지거리가 10미터 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행자 안전 확보에 효과가 크다보니, 이미 선진국 대부분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50km 입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덴마크, 헝가리 등에서 사고 감소 효과, 역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속도 줄이면 교통 정체, 혼잡이 더 가중되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직접 시속 60km와 시속 50km를 달렸을 때, 주행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대구 동성로가 위치한 국채보상로에서 출발해 약 10km 구간을 달려봤습니다.

시속 60km로 달렸을 때는 주행시간이 31분, 시속 50km로 달렸을 때는 34분 걸렸습니다.

3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전체 도로 흐름은 더 좋아지고,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요.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이 줄어서 오히려 차가 많이 막히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운전자들에게 득이 된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뚜벅이들도 걱정은 많습니다.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오는거 아니냐는 건데, 이것도 직접 택시를 타고 실험해봤습니다.

역시 대구 동성로가 위치한 국채보상로에서 출발해 약 10km 구간을 달려봤습니다.

시속 60km로 달렸을 때는 요금이 만3천 원, 시속 50km로 달렸을 때는 만3천2백 원 나왔습니다.

요금 차이는 2백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언제, 얼마나 물리냐도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경찰은 석 달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물릴 방침인데요.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울산에서 도심 주요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 결과, 과속 단속 적발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물일 없도록 운전자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익숙하다 못해 식상한 문구가 돼버렸죠.

하지만 도심 제한속도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가 됩니다.

내 차 앞을 지나는 저 보행자가 내 가족, 내 친구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조금씩 속도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영상편집:김상원/그래픽:김현정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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