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안해"

박국희 기자 2021. 4. 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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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씨/조선일보DB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를 선고 받고 작년 12월 수감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12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 작년 12월 구속된 지 4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와 짙은 회색빛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정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찼던 안대는 이날 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씨 측은 이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언론 인터뷰 기사 등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최 전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에 관해 피고인(정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를 받는 데 결재 문서를 남겼는데, 유독 표창장만 (최 전 총장에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 연구비를 받도록 결재해준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정씨의 위조 혐의를 인정한 딸 조민씨의 입시용 동양대 표창장이 결국 최 전 총장 승낙하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1심 재판에서도 정씨 측이 똑같이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정씨는) 증인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진술이다.

이날 검찰 역시 정씨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주장”이라며 “표창장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 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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