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부모가 준 인턴십 기회, 특별한 일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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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인턴십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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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인턴십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법정구속된 지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나중에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정 교수 변호인은 ‘인턴십 및 체험학습의 운영 실태’에 관한 증거를 새로 제출했다며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정 교수 딸이 다닌) 한영외고에서만 특수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아니다”라며 “외국어고, 특목고는 물론이고 강남의 일반계 고교인 압구정고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 마련의 측면에서 보면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대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모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체험학습 기회를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걸 사회적 불공정의 문제로 치부하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도 정 교수 딸에게 표창장이 수여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동양대 PC 종료 전에 USB 저장장치를 꽂은 흔적이 새로 발견됐다며, 포렌식 전에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해 새로운 내용이 없고, 정 교수의 구체적 입장을 전혀 말하지 않고 증언 내용이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악의적 흠집 내기 또는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련 의혹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불복해 다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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