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노래방 493개 전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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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노래방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란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12일 성남시는 관내 493개 전체 노래방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이번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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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 진단검사 받도록 해
지난 6일 이후 모두 33명 확진 판정
12일 성남시는 관내 493개 전체 노래방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11일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성남시에선 지난 6일 분당구의 A노래방 이용자 1명이 확진된 뒤 이날까지 A노래방을 포함해 분당지역 3개 노래방의 업주들과 도우미 5명, 이용자 11명 등 모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도우미들이 방문한 노래방은 최소 7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용자들 가운데는 B초등학교 교사가 포함됐다. 해당 교사는 지난 2일 지인과 함께 A노래방을 방문했으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날까지 같은 학교의 학생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관내 모든 편의점·중소슈퍼도 포함된다. 편의점·중소슈퍼에선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취식행위를 하면 안 된다. 실내는 물론 테이블과 의자 등 야외 공간도 대상이다.
한편, 시의 이번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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