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펀드 관련 '내 이름 나오면 안된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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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2시28분 서울고등법원 303호.
재판 시작 2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한다"며 "정 교수의 구체적 입장을 전혀 말하지 않고 증언 내용이나 진술 내용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내기,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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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대표, 당시 통화 증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이날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약 4개월 만이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이날도 정 교수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두고 최성해 당시 총장이 표창장 작성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한다”며 “정 교수의 구체적 입장을 전혀 말하지 않고 증언 내용이나 진술 내용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내기,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증인신문에선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정 교수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는 “당시 정경심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국회의원들이 정관 요청을 하는데 금감원에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정 교수가)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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