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농지 36.3% 농지법 위반 의심
[KBS 대전]
[앵커]
세종시에서 농지를 사들여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쓰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산 시스템상으로 실제 토지의 위성 사진이 본래 용도와 달라 투기가 의심되는 땅이 전체 농지의 36%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 전의일반산업단지 주변 한 농지의 1주일 전 모습입니다.
몇 년 묵힌 땅처럼 잡초만 무성합니다.
3백 제곱미터도 안 되는 이 땅을 9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일주일 뒤 다시 찾아가 보니 고랑을 파고 비닐도 씌워 놨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실사를 다녀간 직후 부랴부랴 농지형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중간중간에 묘목도 심어놨습니다.
세종시가 개발 호재가 있는 연서와 금남, 전의면 등을 중심으로 관내 토지 2천250필지를 위성사진과 대조한 결과, 36.3%인 816필지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반은 용도 변경 절차가 제때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현재로선 모두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지은/세종시 농지관리 담당 주무관 : "공적 장부상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없으니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는 게 816필지거든요."]
조사를 시작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농지원부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임대 계약이 체결돼 있는 사례 85필지와 토지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 사례도 55건 확인됐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평소에) 농지법 위반여부가 되고 있지 않은 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니까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거죠."]
세종시는 실사 확인 결과 불법 전용이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지분 쪼개기 등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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