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최성해, 딸 표창장 알고 있었다"..2심서 추가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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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관련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추가 증거에 대해 "최 전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에 관해 피고인(정 교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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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관련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추가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추가 증거에 대해 "최 전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에 관해 피고인(정 교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를 받는 데 결재 문서를 남겼는데, 유독 표창장만 (최 전 총장에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연구비를 받도록 결재해준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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