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최성해, 딸 표창장 알고 있었다"..2심서 추가증거 제출

김광태 2021. 4. 12. 1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관련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추가 증거에 대해 "최 전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에 관해 피고인(정 교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12일 오후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오른쪽)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관련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추가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추가 증거에 대해 "최 전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에 관해 피고인(정 교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를 받는 데 결재 문서를 남겼는데, 유독 표창장만 (최 전 총장에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연구비를 받도록 결재해준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