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출직 공직자 절반 '농지 소유'.."감시 조례 시급"

황재락 2021. 4. 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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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절반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여러 사람과 지분을 나눠 매입한 쪼개기 방식도 확인됐는데요,

경상남도의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과 감시단 운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의회 한 의원이 지난 2006년 배우자의 이름으로 사들인 땅입니다.

주택가 근처 6개 필지, 논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일부는 5명이 지분을 쪼개 매입했습니다.

이 땅은 2년 뒤인 2008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들어선 창원시 외곽마을의 한 농지,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이 땅의 주인도 또 다른 도의원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공직자 재산 등록을 조사한 결과, 경남의 선출직 공직자 335명 가운데 80%인 270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은 농지로 나타났습니다.

농지 가운데 25.7%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쪼개기 소유'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영실/정의당 경남도당 부동산 특별위원장 : "(일부 농지는)개발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었고, 또는 농지를 가지고 있을 때 사실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위탁경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여서…."]

경상남도의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과 부동산 투기 감시단 운영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석영철/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 : "(LH 방지법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 조항이 철저하지 않고, 향후 예정된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지방의원은 다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방에는 현재 제정되는 모든 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살 수 있는 현행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해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 상당수도 농지를 보유한 상황!

이를 감시할 제도 개선과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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