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30대 징역 12년 구형
강주은 2021. 4. 12. 19:19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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