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되기 쉬운 성범죄자.. '약식기소'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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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인 김태현(25)은 범행 전 3건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김태현이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신음소리를 내 검찰에 넘겨졌을 때, 성적인 욕설과 여자화장실 침입 전적이 있었지만 검찰은 범행 동기 등을 종합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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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설·화장실 침입·음란 전화
김, 3차례 벌금 전과 모두 性 관련
"檢, 재범 후에도 약식기소는 오판"
"상습 성범죄자 성도착증 등 의심
보호관찰받게 정식 재판 고려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현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살인을 저지르기까지는 단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가 처음 적발된 건 미성년자였던 2015년 9월이었다.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년 11월엔 PC방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6∼8월엔 미성년자에게 전화로 신음소리를 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재판 절차다. 약식기소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가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상습적 성범죄자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선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 위해 피고인 관련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판결전조사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법원도 판결전조사제도를 활용해 범죄자가 성도착증이나 사이코패스 성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미리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진·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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