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부족 논의' 법관대표회의, '탄핵논란' 안건 발의 안돼(종합2보)

이세현 기자,이장호 기자 2021. 4. 12.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5기)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2021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의장으로 함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47·33기)를 선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인 동의하면 현장서 안건 추가..다만 발의 안돼
새 의장에 함석천·부의장에 오윤경 부장판사 선출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2021년 제1차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2021.4.12/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이장호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5기)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2021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의장으로 함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47·33기)를 선출했다.

함 의장은 앞서 밝힌 후보 소견문에서 "법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형사기록 전산화, 법관증원 방안 등 현안부터 차근차근 뜻을 모으겠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부의장은 "지난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법관대표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부의장의 역할이 의장님과 법관대표님들을 보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추천을 수락했다"고 후보소견을 밝혔다.

앞서 이동욱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5·26기)와 곽경평 전주지법 부장판사(51·32기)도 각 의장·부의장 후보로 추천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함 부장판사와 오 부장판사만 의장·부의장 후보로 출마해 찬반형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두 사람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각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들은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보고 및 선출 추천위원 보고, 사법행정담당자 설명을 듣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대표회의는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대표회의에서 다른 대표 9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현장에서 새로운 안건이 추가될 수 있었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과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에 대한 안건은 발의되지 않은 채 '법관 부족 문제' 안건만 논의됐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현재까지 임성근 전 부장판사 관련한 사실조회를 접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작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며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을 밝혀달라며 사실조회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