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치경찰 조례안 일부 수정..사무의 범위 등 개정할 때 경찰청장 의견 들어야

최승현 기자 2021. 4.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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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가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했다.

충북도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 조례안 2조 2항을 수정하기로 서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등을 개정할 때 도지사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은 ‘도지사는 미리 기간을 정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됐다.

다만 16조,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16조는 재정 문제도 있고, 이원화 체계에서 합의하기 어려워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치경찰 조례안 2조 2항이 수정된데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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