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실내선 무조건 마스크

- 2021. 4. 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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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미착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제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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