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2심서 "최성해도 딸 표창장 알고 있었다"

박영회 nofootbird@mbc.co.kr 2021. 4. 12.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이, 항소심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도 문제의 표창장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교수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면서 "최 전 총장은 정 교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보고받고,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제했다"며 "유독 표창장만 최 전 총장 몰래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이, 항소심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도 문제의 표창장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교수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면서 "최 전 총장은 정 교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보고받고,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제했다"며 "유독 표창장만 최 전 총장 몰래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넉달 만에 법정에 나온 정 교수는, 직접 말할 의견이 있는지 묻는 재판부에게 "변호인을 통해 나중에 밝히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사용하고,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47356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