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여는 美.. 韓은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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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 정부 내에선 신중 기류가 읽힌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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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행정부·의회 등 대상
입법 취지·범위 등 상세 설명
정세현 "미국의 내정간섭" 비판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발언으로 미국 일각에선 통일부의 발언이 톰 랜토스 인권위의 역할과 비중을 폄하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권단체들이 제3국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만큼 이 같은 활동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가 아닌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엔 부담이다.
이 같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청문회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미 의회 내에서 동맹국 법률에 대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가 열린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파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의회 주도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미 행정부는 특히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에서 연례적으로 발간되는 인권보고서엔 관련 내용이 사실 위주로 적시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선 해당 법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실익도 없이 국회에서 급박하게 처리됐고, 표현의 자유 위반 가능성 등 여러 단점을 노출하면서 정부에 부담을 남기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기념해 치를 행사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이종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행사 준비 동향이나 보도 내용을 보면 매 5년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해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사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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