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잡아봐라"..20대 무면허 운전자 50km 달리며 경찰 조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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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무면허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조롱 전화까지 한 A씨(20)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1일 늦은 밤 22일 새벽 2시간동안 서울 서초구, 경기 수원·화성시 등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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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무면허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조롱 전화까지 한 A씨(20)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1일 늦은 밤 22일 새벽 2시간동안 서울 서초구, 경기 수원·화성시 등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A씨 3월21일 오후 11시40분 서울 서초구를 출발해 경기 화성시를 거쳐 수원 팔달구까지 약 50여km를 무면허로 난폭 운전하면서 추적하는 경찰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날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고 경찰에 조롱 전화를 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의 추격에 혼선을 주기위해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도주 경로를 미리 파악하가 대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같은 범행은 과거 5차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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