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84㎡ 9억대 최고 분양가 등장..'분양가 상한제' 권한 이양 추진
[경향신문]
제주도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권한을 정부에서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형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권한을 이양받아 제주 실정에 맞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수도권, 대도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장전입이나 대리청약, 허위 매매 계약 행위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투기과열지구 중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일반분양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1 초과’, ‘3개월 주택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조건의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민간사업지에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으나 과열현상이 감지된 만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을 이양받아 투기세력 유입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제주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은 평균 1200가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 연동, 노형동 특정지역에서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고,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실제 연동 한일베라체는 84㎡ 기준 5억8000만~6억8000만원, 연동 대림아파트는 84㎡ 기준 8억8000만~9억40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형성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통해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때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대책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투기자금이 유입되거나 부정청약, 허위 매매 계약으로 인한 호가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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