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소송 문턱 확 낮춘다..재계 "소송남발 우려"

박규준 기자 2021. 4. 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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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원칙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기업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정작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해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7년 국내 소비자단체들은 외국 온라인 여행사인 호텔스닷컴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걸었습니다.

"국내법상 환불 가능 기간에  호텔 예약을 취소했지만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하지만  4년이 지금, 이 소송은 1심 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소송허가제' 때문입니다.

[이정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소송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그 거 받기도 쉽지 않고, 원고 (적격) 사전 허가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1차는 (허가) 받았는데 또 (호텔스닷컴에서) 항고 들어와서 (현재)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소송 지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의 소송 허가 절차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소비자 권익 침해가 예상만 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저한 침해'가 예상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소송 남발이 부담입니다.

[안주영 / 안팍 법률사무소 변호사 : 기업 입장에는 어떤 경우가 소비자에게 현저한 침해를 줄 우려가 되는지를 쉽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좀 추가되고 단체소송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국회로 넘어갑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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