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개그맨 2심서 벌금 20만원으로 감형

공윤선 ksun@mbc.co.kr 2021. 4.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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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전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펀결을 깨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조항이 추가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2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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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전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펀결을 깨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택시의 사이드미러와 부딪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조항이 추가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2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47308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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