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개그맨 2심서 벌금 20만원으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전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펀결을 깨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조항이 추가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2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전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펀결을 깨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택시의 사이드미러와 부딪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조항이 추가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2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47308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신규 확진 587명…수도권 유흥시설 영업 금지
- 민주 재선모임 "초선 반성에 공감하고 반대 의견 경청"
- 내일 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 첫 참석
-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75만 9천명…역대 최대
- 2분기 대출 더 어려워진다 "당국 규제 강화"
- [거리의경제] 'LH 투기'..처음이 아니라고?...'땅 투기 평행이론'
- [국회M부스] 與 원내대표 2파전 윤호중 vs 박완주…쇄신책 차이는?
- "사사건건 감놔라 배놔라"…"기고만장" 국민의힘 중진들 김종인 비판
- 스가 "오염수 처리 미룰 수 없어…가까운 시일 내 결정"
- 정세현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는 내정간섭…의도 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