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사전허가제 폐지..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박성우 기자 2021. 4. 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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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비자 소송허가절차 폐지'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소 제기 가능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등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실제 단체소송 8건 중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만 4건이다또 민간의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치·예산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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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비자 소송허가절차 폐지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소 제기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민간이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등을 맡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정부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등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11개 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 단체가 소송수행단체에 추가된다.

소송 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온 소송허가절차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한 결과 폐지하도록 했다. 실제 단체소송 8건 중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만 4건이다

또 민간의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치·예산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관련법상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한다.

정부는 필요시 재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공정위는 재단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실적·결산내역 보고, 재단 업무·회계 및 재산 감독을 맡는다.

국무총리주재 의결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기능강화를 위해 소비행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했다.

소비자정책 수립,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라 사업자의 협조거부 우려가 작고 대부분의 입법례도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공정위 개정안에도 처벌규정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해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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