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치경찰 조례 논란 문구 수정..갈등 봉합될까?(종합)

조준영 기자 2021. 4. 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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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사이에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하던 자치경찰 조례안 일부 조항 문구가 극적으로 수정됐다.

충북도는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된 조례안 2조 2항 문구를 고쳤다.

이날 심의에서 도는 조례안 문구 중 '충북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조례안 문구 수정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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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항 충북청장 의견 '들을 수 있다'→'들어야 한다'
재정 지원 관련 16조는 유지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 ©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사이에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하던 자치경찰 조례안 일부 조항 문구가 극적으로 수정됐다.

충북도는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된 조례안 2조 2항 문구를 고쳤다. 다만 재정지원과 관련한 16조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조례안 2조 2항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해당 조항에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명시했었다.

이날 심의에서 도는 조례안 문구 중 '충북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는 향후 자치경찰사무 사항이나 범위를 개정할 때 도지사가 치안 전문가인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해왔다.

도 관계자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문구가 강행규정으로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으나 자문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귀속력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종합적으로 경찰 입장도 들어보니 (수정이) 마땅하다고 판단돼 표준안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는 조례안 16조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후생복지 관련 조항으로 경찰청 표준안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이유로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조례안대로라면 후생복지 수혜 대상이 2000명에서 20여 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경찰은 지원 범위 축소로 자치경찰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표준안 반영을 요구했으나, 도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조례안 16조는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있는 만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문구 수정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김기영 충북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은 "일부 조항 문구가 입법 예고 이전 두 기관이 합의했던 내용대로 됐다"면서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16조와 관련해서는 "조례안이 상정된 뒤 도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대대표(청주 흥덕경찰서)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사무범위를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 정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는 수정된 조례안을 충북도의회로 넘길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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