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첫 출석.."인턴십, 특목고에선 특별한 일 아냐"

나혜인 2021. 4.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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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딸이 특목고를 다닐 땐 학부모들끼리 알음알음 자녀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 교수 측은 특히 자녀가 특목고에 다니거나 부모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면 체험학습 기회를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을 거라면서, 이걸 사회적 불공정 문제로 치부하면 일반고와 특목고의 구분부터 불공정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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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딸이 특목고를 다닐 땐 학부모들끼리 알음알음 자녀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국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인턴십과 체험학습 운영 실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은 특히 자녀가 특목고에 다니거나 부모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면 체험학습 기회를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을 거라면서, 이걸 사회적 불공정 문제로 치부하면 일반고와 특목고의 구분부터 불공정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문가 분석 결과 당시 표창장 위조가 이뤄졌다는 동양대 PC는 고장 났던 게 아니라 정상 종료됐고, 종료 직전 외부 USB 접속 기록도 확인됐다며 검찰의 임의제출 압수가 위법이고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려고 USB를 끼웠다가 문제가 생겨 임의제출 받은 것뿐이라며 정 교수 측이 정작 당시 PC 안에 딸 표창장과 자기소개서, 인턴 확인서들이 왜 있었는지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측이 전체적으로 1심과 다른 새로운 주장은 하나도 내놓지 않은 채 구체적인 입장 없이 증언을 악의적으로 흠집 내거나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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