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 또 확진자..'금소법 킥오프'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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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또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2일 오후 예정됐던 금융소비자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가 연기됐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13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본원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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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또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2일 오후 예정됐던 금융소비자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가 연기됐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13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의 폐쇄로 오늘 예정된 킥오프 회의가 연기됐다"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지켜본 후 회의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본원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양성 판정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7층 직원과는 별개로, 이 직원은 7층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아니지만 감기 기운을 느껴 스스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과 금감원은 두 직원과 밀접 접촉한 이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전날 7층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본원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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